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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1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부터 2020. 1. 20.까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내지 15번)

1. 각 외국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내지 27번)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사업유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