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