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0 2014고정14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1:11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1단지 107동 4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의 카페 공지사항에 '새로운 스텝분들을 모셔서 중략 '을 게시하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까발려지고 다중아이디로 나대지 못할텐데 참 대단해요. 아무리봐도 몸만 늙고 정신연령은 초딩때 멈추셨나봐 엄마계정으로 나대니 좋아요 E님 '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출력본, 게시 댓글 출력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