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법무법인 D 2011. 2. 23. 작성 2011년 제1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기초사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08. 8.경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해오던 중 자신 소유인 강원도 홍천군 E 대 382㎡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2009. 12. 17.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0. 4.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0.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2010. 10. 25. 2순위 근저당권자인 F에 대한 채무 42,150,000원과 2010. 10. 26. 1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대한 채무 97,794,577원을 각 상환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11. 2. 23. 피고에게 ‘어머지 H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조건과 원고가 서울 동작구 I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채무금액 8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말일 2,4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채무금액 80,000,000원은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년 20,000,000원씩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 위배 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I 부동산을 피고가 임의로 정리하고 원고 A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채무상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무법인 D 2011. 2. 23. 2011년 제1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피고)는 채무자(원고 A)에게 2011. 2. 23. 80,000,000원을 대여한다.
채무자는 2011. 3. 10. 10,000,000원, 2011. 12. 31. 10,000,000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매년 12. 31. 20,000,000원씩 분할 변제한다.
이자는 연 30%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