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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19:40 경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남로 13 부영 1차 아파트 110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한판 붙자, 내 싸움 잘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C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으로 C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한 채 하차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는 C을 향해 “ 경찰서로 가자, 집어넣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