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545 | 지방 | 2011-09-21
조심2011지0545 (2011.09.21)
등록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일반차량에 비해 연료가 2배이상 소비되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하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만 해당되고 차량의 연비 차이 등에 따른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제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지체장애 3급인 OOO가 OOO(청구인의 자)와 2009.11.19.2007년식 승용LPG 자동차 OOOO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가액 5,000,000원에 취득·등록하여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2009.4.3. 조례 제3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193,340원 및 등록세 483,360원 합계 676,700원을 감면받고 사용하다가 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3.26.매각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8,05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08,560원, 등록세 521,540원, 합계 730,1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들에게 2011.5.31.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일반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2배이상 소비되는 것을 알고 수리를 하려 하였으나 차량의 심각한 문제로 여의치 않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또한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보철용차량이고 재산도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문제가 있는차량을 1년 이내 매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일반차량에 비해 이 건 자동차가 연료비가 2배이상 소비되고,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모르는 상태에서그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는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이 건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시에, 그 이전에 따른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전라북도세감면조례(2009.4.3. 조례 제339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지체장애 3급인 OOO는OOO(청구인의 자)와 2009.11.19.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청구인 20%, OOO 80%)로 취득하고 2009.11.26. 등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구)에 의하면, 2009.11.26. 청구인과 OOO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 건 자동차는 2010.3.26. OOOOOO(O) OOOOOO에 이전되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은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09.11.26.)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되었다고 보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 등 730,1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들에게 2011.5.31. 부과고지 하였다.
(라) 2009.11.25. 청구인들 명의로 처분청에 신청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신청서 하단에는 ‘등록하는 차량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감면신청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소유권을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등록세 등이 관련 법률에 의거 추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한다 할 것이다.
(나)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등록하고 1년 이내에사망·혼인 등의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아가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일반차량에 비해 연료가 2배이상 소비되어 그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부득이하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하지 못할 사유 등만 해당되고 차량의 연비 차이 등에 따른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