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904 | 법인 | 2003-12-10
국심2003서2904 (2003.12.10)
법인
기각
수입물품이 세관으로부터 통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2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파워(이하 “OO파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4.16.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파워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수입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등을 OO파워에 양도하였으나, OO파워가 수입물품의 판매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매입요청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신용장대금결제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선하증권 등을 OO파워에 양도하고 통관절차를 OO파워가 하였다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OO파워가 수취하였어야 OO,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OO파워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0.11.4.이나, 신용장발행 신청일은 이보다 빠른 2000.10.31.로 이는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0.31. OO은행 OOOO지점 및 OO은행 OOOO지점으로부터 각각 수입물품을 QT20LM HDD 1,900개($OOO,OOO)와 QT20LM HDD 2,000개 등($OOO,OOO)으로 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발급받은 후 2000.11.3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인도승낙서를 발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파워간에 2000.11.4. 작성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용장상의 물품을 수입대행하고 그 취득금은 OO파워가 부담하며 대행수수료 OOO,OOO원은 OO파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날 주식회사 OOO를 입회인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OO파워간에 작성된 선하증권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자인 청구법인과 입회인인 주식회사 OOO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으나 양수인자인 OO파워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OO파워는 2000.11.6. 위 신용장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2.5~2001.2.8. 신용장대금 전액을 결제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OO파워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통관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의 2000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OO세무서장은 2003.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파워가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내용과 같이 OO파워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통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용장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도양수계약서에 OO파워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입대행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신용장발급신청이 먼저 이루어져 상관행에 맞지 않는 점, 또한 OO파워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