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정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8:40 경 경남 함양군 서 상로 308에 있는 서상면 사무소 총무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C(50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붙어 보자" 하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첨부, A 제출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