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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1 2013고합144 (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설비부품인 발수성 보온재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새로운 신기술제품의 경우 시판 3년 미만으로 타 제품보다 독창성, 우수성 등이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CF에서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받을 수 있고, NEP 인증을 받은 제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F는 2005. 9.경 산업통상자원부 CF에서 E-Glass Fiber 보온재에 대하여 열전도율, 발수도, 흡수율, 휨강도, 난연성, 선수축율, 내열도의 7개 기능이 비교대상 다른 품목보다 성능이 동등 또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NEP 인증을 받았고, 2008. 9.경 NEP 인증 연장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F 생산제품 중 일부 제품군의 보온재가 위 발수도 등의 성능 우수를 이유로 NEP 인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V과 BH 자회사인 BC 등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NEP 인증 제품이 아닌 일반 보온재 납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입찰로 납품하는 경우 가액과의 차익을 남길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21.경 전남 영광군 BE에 있는 피해자 V 소속 BF발전본부에서, 피해자 회사 계약담당 직원이 수의계약대상인 NEP 인증 제품 발수성 보온재와 NEP 인증 제품이 아니고 수의계약 대상도 아닌 비발수성 보온재의 특성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대상 제품이 NEP 인증 제품이 아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일반비발수성 보온재 134,311,91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