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3. 22: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A(51 세) 등 3명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승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오른손 손가락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제 4,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9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8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깨진 소금 항아리 사진
1. 각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동종 전과, 서로 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