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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1167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7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잔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의 소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양 소송은 제소자가 다르고 한쪽이 다른 한쪽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의하여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니 인도를 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의한 사용수익권 정지는 사업시행자와 원고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