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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09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단순히 “입점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가맹점계약 진행비, 인력세팅비, 컨설팅비, 입점 이후의 매장관리비 등이 포함된 “가맹점 오픈관리 및 작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입점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감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으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D 점장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