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40]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부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인이 보증당시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첨부된 사진과 동인을 대조하고 위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은 동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등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또 육안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었다면 위 보증인들이 보증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1인
피고 1 외 2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7.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호증(각 차용증서), 갑 제5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7호증의 1(확인서), 2(인영), 을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은 갑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주민등록표등본), 을 제3호증의 1(등기신청서), 2(위임장), 4(보증서), 5,6(각 인감증명서), 을 제4호증의 1(사건 발생보고서),2,4,5(각 진술서), 3(인감증명서), 6(인영), 을 제7호증(건축물대장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를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1984.7.23. 강릉시 (상세지번 생략) 소재 사법서사 피고 2 사무소에서 소외 4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2호증의1), 위조된 인장, 인감증명서(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3 ) 및 주민등록증(을 제2호증의 2)등을 원고들에게 제시하여위 성명불상자를 소외 4로 믿은 원고들과 사이에 위 위조된 인장을 이용하여 소외 4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1번 근저당권자를 원고 1, 제2번 근저당권자를 원고 2, 채무자를 각 소외 4, 채권최고액을 각 금 9,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 그 근저당권설장등기신청을 피고 2에게 위임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각 금 6,000,000원씩 합계 금 12,000,000원을 이자를 월 2푼 5리, 변제기일 같은해 10.22.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 당시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부동산중 대지에 관한 소외 4 명의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위 사법서사사무소 사무원인 피고 1, 3 등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첨부된 사진과 동인을 대조하고, 그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동인이 제출한 위조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과 대조하여 그 일치함을 확인한 다음 동인이 소외 4라고 믿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대지의 등기의무자인 소외 4 임에 틀림없으며 사고가 발생0하는 때에는 위 피고들이 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2는 같은해 7.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에 따라 위 보증서를 이 사건 부동산중 대지에관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위 대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에 관하여도 피고 2의 등기신청에 의해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증거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1, 3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소외 4가 아님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외 4임에 틀림없다고 보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자당권을 적법히 취득하리라 믿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국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로 돌아감으로써 원고들은 위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소재 및 성명등이 불명하여 동인으로부터의 위 대여금의 회수도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들은 결국 위 대여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 3은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는,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위 보증인이 만일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보증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 1, 3이 위 보증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위 보증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2호증의 2)에 첨부된 사진과 동인을 대조하고, 위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동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2호증의 1)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갑 제6호증)등과 대조하여 그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당원이 위 을 제2호증의 2 및 갑 제6호증 등을 살펴보고, 또 이들을 위 을 제2호증의 1과 대조하여도 위 을 제2호증의 2 및 갑 제6호증 등이 위조된 것임을 쉽사리 발견하기 어려우며,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위 보증에 앞서 원고들도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외 4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 소명불상가 소외 4라고 믿은 점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위 보증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피고들이 위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위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 1, 3은 위 보증당시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위 근저당권 취득에 있어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들이 무조건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위 주장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을 제3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피고 1, 3이 위 보증당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피고들이 위 보증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위 서증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