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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유죄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 고단 1271-1]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도박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공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검사(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1271-1]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1,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G와 공모한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심은, 피고인이 F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의 1, 2 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의 1, 2, 3 항 부분에 대하여는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F 와의 공모관계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의 1, 2, 3 항 부분에 대한 F 와의 공모관계는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1271-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도박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