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4. 21: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북성로 480에 있는 내서 초등학교 운동장 근처 풀숲에서 B가 석전동에서 중리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동양 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C 710번 시내버스에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돌멩이를 쏘아 위 버스 우측면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위 버스를 수리 비 4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4. 21:1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석전동에서 중리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동양 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E 110번 시내버스에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돌멩이를 쏘아 위 버스 우측면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위 버스를 수리 비 4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4. 21:3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F가 석전동에서 중리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신양 여객 주식회사 소유인 G 116번 시내버스에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돌멩이를 쏘아 위 버스 우측면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위 버스를 수리 비 234,8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차량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