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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5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정406]

1. 피고인은 2011. 12. 4. 02:1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E 일행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 G 2명을 도우미로 일시 고용하여, 도우미들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시중을 들게 한 후 시간당 25,000원을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012고정1631] 피고인은 2012. 3. 8.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H 등 손님 3명에게 캔맥주 약 10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2고정1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