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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6』( 피고인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C는 의약품 도매상인 ‘D’ 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E’ 체육관 관장으로서 2017. 1. 경부터 위 ‘D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F 인천 취재본부 기자이다.

C는 G 안과 원장인 피해자 H(49 세) 와 ‘D’ 의 투자금 정산 등 분쟁이 있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추진하던 ‘ 링 닥터’( 권투, 복싱 등 경기의 응급의료지원 팀) 사업으로 손해를 입어 이를 보전할 방법을 찾던 중, C는 피해자의 리베이트 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제보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리베이트 의혹을 기 사화하겠다, 만일 A와 합의할 경우에는 기 사화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5. 경 피해자에게 “3 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금품 지급을 거절당하자, 피고인들, C는 2017. 6. 5.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은 “ 나는 F 기자인데 H 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았다, 나와서 해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기사 화하겠다” 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7. 2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A 도 겁날 게 없는 상황이다, A가 보류시켜 달라고 하면 제가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2017. 7. 28. 피해자에게 ‘ 리베이트 의혹, 병원 차명 운영 의혹’ 등 내용을 기재한 기사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A 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기사 화하겠다 ”라고 말하고, 이후 2017. 8. 1. 피해자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