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금의 효력[국승]
채권압류금의 효력
채권압류통지가 도달된 이후에 쟁점 공사의 기성고를 전체공정의 75%로, 기성공사금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1. 피고는 원고에게 47,523,6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11.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8.27. 소외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금 47,523,6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체납세금 상당액을 압류한 후, 압류일 현재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미지급한 결재대금 및 향후 지급할 결재대금 중 국세체납 상당액 전부를 압류하였으니, 압류통지를 받은 후 채무 잔액 여부를 즉시 회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04.9.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될 때까지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압류채권액 금47,523,660원을 넘는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채권압류통지를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게 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세금 상당액인 47,523,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5.11.부터 2004.9.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합계 금 1,221,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원고가 2004.9.2.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당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와 소외회사는 2004.10.5.경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전체의 75%로 기성공사금액을 금1,221,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는 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소외회사는 원고의 채권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이후인 2004.10.5.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의 공사의 기성고를 전체공정의 75%로, 기성공사금액을 금1,221,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7,523,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5.11.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