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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6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컵과 맥주컵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술값이 65,000원이라고 했다가 피고인이 다시 얼마인지 물어보자 85,000원이라고 부풀려 대답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