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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38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의 절도 범행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부인하여 상습절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과거 아무런 절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운영의 공장에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곳 공장 물품을 반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한 것이고, 다른 이종수법의 절도 범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