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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9197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2011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5. 3. 19.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8. C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으로 7,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 외에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C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