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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26 2018가단545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5. 무렵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인 앤드슬리브(END SLEEVE)를 생산하는 중고 250톤 프레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17. 피고에게 선수금 1,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계명 전자식 메카니컬 프레스 규격 250톤(다이쿠션 포함) 수량 1대 기타

1. 페인트 도색 및 안전장치, 컨트롤 판넬 신규 제작 포함

2. 프레스다이(신규 제작)

3. 운송 및 설치, 시운전 품목

1. 프레스 본체 (다이쿠션 포함) 23,000,000

2. 페인트 도색 및 안전장치, 컨트롤 판넬 신규 제작 포함 10,000,000

3. 프레스다이(신규 제작), 방진패드, 안전장치 2,000,000

4. 운송 및 설치, 시운전 5,000,000 합계 40,000,000(부가세 별도) 제1조(거래대금)

1. 본 거래대금은 4,000만 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1,65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2) 잔금 1,650만 원은 장비상차시 지급(2018. 5. 25.) 3) 기타 700만 원은 장비 설치 시운전 후 지급 제2조(납기일) 피고는 2018. 5. 27.까지 원고의 소재지 공장(충남 아산시)으로 인도설치 완료 하여야 한다. 제3조(검수 및 검사

1.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기계에 대하여 납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수 및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원고는 장비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시 기타 금액을 지불한다.

2. 원고의 사업장에 납품되어진 기계의 결함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지고 즉시 하자를 보완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27.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