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328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A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신한 은행 계좌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들과 C는 2015. 3. 18. 경 대전시 은행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카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각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F 명의의 농협 계좌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들과 C는 2015. 3.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3 에 있는 수원 농협 우만 지점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F 명의의 농협 계좌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들과 C는 2015. 3. 말경 오산시 오산동 881-1에 있는 오산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F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