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2 2020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8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인근에서 같은 시 의창구 C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숙박비 결제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횟수와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