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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2 2020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8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인근에서 같은 시 의창구 C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숙박비 결제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횟수와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