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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17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15:00 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50원 상당의 율무 차 1 박스와 4,650원 상당의 잣 ㆍ 호두 ㆍ 율무 차 2 박스 등 합계 13,950원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16:1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650원 상당의 잣 ㆍ 호두 ㆍ 율무 차 1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차를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168( 병합)】 피고인은 2017. 9. 10. 15:57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라는 식당에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꽂혀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44( 병합)】

1. 피고인은 2017. 9. 21. 13:25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해 둔 피해자 K 소유의 1,700만원 상당 L 한진 택배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10:30 경 사이 부천시 부일로 627-2 오페라 하우스 앞 도로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시동을 건 채 잠시 정차해 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2,500만원 상당의 N 롯데 마트 물품 운송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05( 병합)】 피고인은 2017. 8. 7. 11:07 경 부천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