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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구단105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9. 9. 12. 원고에게 “원고가 2008. 7. 2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4%)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8. 2.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양산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청운로 무인비행장 앞 노상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가 없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많은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