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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195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지하 1층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교제하는 남성이 있으니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가 알고 있는 지인들, 너 아킬레스건인 아들, 너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 와이프, 그 가족까지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들들들 볶아. 너 더러운 놈에게 걸렸어.”, “너는 지독한 놈에 걸린거야.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있던 D의 아들 피해자 F(20세)에게 “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매력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아무 것도 없는데 성격이 올곧다. 그것 때문에 반했다. 그런데 씨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네. 너네 엄마 데려 와봐. 확 죽이고 죽어버리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9. 08:00경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같은 날 09: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4층 공원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자 피해자 D에게"너는 죽어야

돼. 그 끝은 나도 자폭이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인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그 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쓴 돈 등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