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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816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소유였는데, G이 2010. 3. 29. 사망하였다.

G의 상속인인 F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2010.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을 포함한 G의 채권자 9명(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1. 11. 8.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9544호 매매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들 등은 F의 주소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하였다.

F는 2011. 12. 9.자 답변서에서 ‘자신이 G을 단독 상속하였고, 2010. 7. 6.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508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들은 2012. 2. 23. 위 항변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27. ‘F는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등에게 각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들 등은 2011. 12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9671호로 청구금액을 합계 4억 9,5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1.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F는 2011. 12. 9. 피고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D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12. 9. 접수 제771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D는 2012. 5. 15. 피고 E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등기소 2012. 5. 16. 접수 제26637호로 위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