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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397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 J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1가합2229)에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C,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3,387,68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른 한편 선정자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23. 피고 앞으로 2005.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C이 선정자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소유권 등기명의만을 사실혼 관계인 J의 오빠인 피고 앞으로 신탁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C과 선정자 사이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C이 무자력이므로, 피고는 선정자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선정자는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서 원고가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부모가 J이나 C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J의 부탁을 받고 그 대여금 중 3억 원을 반환받음과 아울러 J이 C과 공동 경영하는 ‘I’를 위한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