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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3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와 이웃에 살면서 평소 서로를 형부ㆍ처제라고 부르면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8. 30. 11:30 경 사천시 C,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뽀뽀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1. 문자 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