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 0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외 3명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6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출입구로 향하는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구멍가게 가격이면 되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640] 피고인은 2014. 1. 6. 23: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703]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인천 남구 J 지하1층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흥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L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