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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나80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가 영위하는 영어 어학능력평가 사업 부분을 피고와 원고는 300,000,000원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 앞으로 인수하여 ESPT(English Speaking Proficiency Test의 약자이다

)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다(을 제29호증 참조). 피고는 ESPT 사업의 운영 전반을 맡고, 원고는 그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원고를 통하여 뒤에서 보는 I, J, H, K, F, G 이상 6명이 20,000,000원씩 ESPT 사업에 투자하여 합계 120,000,000원이 투자되었다(2018. 10. 4.자 변론조서 참조). 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고, 2014. 6. 4. E(이 사람은 이후 필리핀 여행을 취소하였다), 원고, F, G 앞으로 각 2014. 6. 12.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4. 6. 15. 입국하는 591,000원 상당의 항공권[합계 2,364,000원(= 591,000원 × 4명)이다]이 발행되었다

(을 제24호증 참조). 3) 피고는 2014. 8. 7. D의 대표이사 자격을 표시하여 H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자가 ESPT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와 같이 입금된 사업투자자금은 피고에게 송금하며, 투자금은 ESPT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3자나 개인 주주에게 대여하지 않기로 하며, ESPT 관련 법인 설립 시 투자자로부터 받은 원금에 대하여 지분율을 5%로 하고, ESPT 관련 법인 설립이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고가 투자자금을 투자자에게 즉시 상환 조치한다.’는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갑 제3호증 참조). 나. 원고와 피고의 D 운영 1) 피고는 2014. 9. 18.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는 그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을 제1호증, 기록 제45, 49쪽 참조). 피고는 D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