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835 | 법인 | 2002-07-03
국심2002서0835 (2002.07.03)
법인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4~6차 증자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한 사례임
국심1994부1645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1.10월경 청구법인이 속한 OO그룹의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같은 지번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OO캐피탈(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별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내역」과 같이 1995.12.14부터 1996.6.19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시 당초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신주인수권 20,000주를 인수한데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수증받았다 하여 그 신주인수권 평가액 270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을 익금가산(유보처분)하였다.
한편, 그 이후 청구법인이 70,0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이를 인수한데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신주인수권의 평가액 226,8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익금가산(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1.12.12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258,447,8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그룹차원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설립을 검토하던 중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으로서 치과기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법인이 장기간 휴면상태에 있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보다 휴면법인에 금융업(파이낸스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50억원)을 갖출 수 있도록 49억원의 증자를 하게 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4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자금능력에 맞춰 참여함에 따라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위의 증자과정에서 기존주주가 증자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재배정받은 주식의 납입대금과 동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인 데도, 이 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의 평가액(쟁점①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평가액(쟁점②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는 바, 이 점 또한 자금부족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포기한 것이며,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상 이와 같은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이와 같이 휴면상태에 있던 법인의 사업을 변경하여 증자를 실시한 것은 자본금을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한 것과 그 실질이 같을 뿐만 아니라, 증자참여자의 일시적인 자본조달의 어려움과 상법 제437조의 증자제한 규정에 의하여 불과 6개월내 수차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동일건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포기와 인수행위는 증여와 증여취소의 관계와 같으므로 그 이득과 손실을 통산하든지, 아니면 당초 지분율과 최종지분율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신주인수권의 포기 와 포기된 신주인수권의 재배정 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증자를 실시한 청구외법인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주주들로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OO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포기된 신주인수권의 재배정”이라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인 신주인수권의 무상양수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2)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자인 특수관계자들이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이 건 3차 증자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서로간 묵시적 우회적인 절차에 의하여 무상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그 평가액인 쟁점①금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 건 4~6차 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들과 묵시적 우회적인 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쟁점②금액을 익금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6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건 증자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증자행위이므로 이익을 통산하든가 최종지분율에 의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는 주장이나, 주주들간에 수차의 증자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전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이 당초 주주들의 지분율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경우 매 증자시 마다 일반에 공모하기로 결의한 점으로 보아도 이 건 6회에 걸친 증자행위는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각각의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위 (2), (3)과 같이 각각 익금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기존주주로서 배정받을 지분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신들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신주인수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1~6차에 걸친 유상증자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가액과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통산하든지, 아니면 최종지분율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법인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 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파이낸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전인 1995.12월경까지는 약 4년간 휴면상태에 있으면서 당시 자본금 84백만원(청구외 주식회사OO의 지분 60%, 청구외 이OO의 지분 40%)이었던 사실, 그 후 1995.12.21부터 1996.6.19까지 6차례에 걸쳐 이OO는 한번도 증자에 참여한 바 없이 계속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3차 증자시에는 기존주주 모두가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법인, 청구외 이OO, 청구외 이OO에게 배정하는 등으로 하여 별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내역」과 같이 4,916백만원의 자본금을 증자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3차 증자시 기존주주가 아니면서 20,000주를 인수하였고, 그 후 4~6차 증자시는 기존주주로서 배정받을 70,000주를 모두 포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의 증자는 모두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증자하였는데도 증자후 주식의 평가액과 신주의 납입가액의 차이 즉, 신주인수권의 가액이 산출되는 주요인은 청구외법인이 종전부터 보유하여 온 공장부지가 있었던 것에 기인하며, 이로 인한 처분청의 신주인수권 평가액과, 신주주들을 포함한 주주들도 모두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OO은 2001.10.19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당시에, 치과기자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주)OO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당시 사주인 이OO(이OO의 父)의 승낙을 받아 본인(이OO)의 주도하에 휴면법인이었던 청구외법인을 파이낸스회사로 만들게 되었고, 당시 자본금 84백만원으로는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어 자본금이 50억원이 될 때까지 유상증자를 계속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는 없었으나, 당시 특별한 인식없이 그 때 그때 자금사정에 맞춰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은 1차 증자 이후부터 파이낸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한편, 청구법인의 1995~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시 계속적인 흑자발생으로 3년간 8억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누적적으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1995.12.2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하고자 하나, 현행 정관에 규정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법정수에 부족하므로 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40,000주가 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1996.6.19 최종증자후 발행된 주식은 1,000,000주인 점으로 보아 위 주주총회 이후에도 발행할 주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위 임시주주총회 의결사항만으로 6차에 걸친 이 건 증자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청구외법인의 이 건 매 증자시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매 증자시 마다 당해 증자와 관련하여 신주의 수, 발행가격(1주의 금액 5,000원 동일함) 및 납입기일이 정해져 있고, 신주의 인수방법으로 구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인수하게 하고, 구주주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타 주주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며, 타 주주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일반에서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건 증자과정에서 실권주에 대하여 일반에 공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이사들은 이OO, 이OO(이OO의 父), 이OO(이OO의 삼촌), 이OO(이OO의 형)으로서 모두 인척관계에 있음은 다툼이 없고, 그 외 청구법인은 이 건 매 증자시의 주주들의 신주식인수권포기서와 신주식청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이 건 증자과정에서 기존주주의 한 사람인 이OO는 당시 OO그룹의 실질적인 사주이면서도 단 한차례도 증자에 참여한 바 없이 계속 신주인수를 포기한 점, 3차 증자시 기존주주들의 실권주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대로 일반에 공모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 이OO 및 이OO 등에게 실권주를 배정한 점, 각 주주들이 구주비율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을 특별한 이유없이 포기하고 특수관계자들이 이를 인수한 점, 이와 같은 증자업무를 이OO이 주도하여 추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6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과정은 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기존주주가 아니었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당시 잉여금을 8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후의 증자분부터 계속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은 특수관계자들에게 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실질적으로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 6차례에 걸친 증자행위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아닌 자들이 증자에 참여하였고, 또한, 사전에 각자의 최종지분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증자에 참여한다는 합의를 거쳐 전체적인 사전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1차 증자 이후부터 파이낸스업을 영위함으로써 그 주식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6개월 동안에 6차례에 걸친 이 건 증자행위를 하나의 증자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매 증자행위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매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주주가 아니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들이 포기한 것을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그 평가액을 익금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령에 의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들에게 그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국심 94부1645, 1995.4..4 및 대법원 96누9966, 1997.2.14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4~6차 증자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46조 제2항 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