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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143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피고는 조적미장방수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이사로 있으면서 피고가 수급한 공사 중 주로 타일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초과지급 받은 공사대금은 11,795,386원이다.

순번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금액 피고의 재료비 직불금액 직불금액을 제외한 순공사금액 지급액 1 C 2015. 5.~ 2015. 8. 82,639,000원 82,639,000원 81,301,360원 2 D 2015. 7.~ 2015. 9. 65,523,88원 65,523,880원 65,000,000원 3 E 2015. 11.~ 2016. 3. 99,137,800원 99,137,800원 100,000,000원 4 F 2015. 10.~ 2016. 8. 220,829,320원 72,539,658원 148,289,662원 191,544,758원 5 G 2016. 1.~ 2016. 7. 184,033,120원 15,914,100원 168,119,020원 137,658,630원 합계 593,191,628원 88,453,758원 563,709,362원 575,504,748원 초과지급 공사대금 11,795,386원 (= 575,504,748원 - 563,709,362원)

나. 한편 피고는 순번 4, 5번 공사의 직불 재료비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8,845,376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순번 4번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28,897,345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①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 H의 임금 및 숙식비로 지급한 16,300,000원 ② 원고가 형틀공사업자로부터 미장공사 보수를 요청받고 지출한 4,565,250원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가 형틀공사업자로부터 받은 2,000,000원 ③ 원고가 지출한 코킹작업 공사비 8,323,820원 ④ 원고가 대납한 타일압착시멘트 대금 2,273,525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25,900원(부당이득금 28,897,345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8,845,376원 - 초과지급 공사대금 11,795,386원) 위 계산 결과는 2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