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06년 7월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0년 2월경부터 제주시 D 주택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3년 11월경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떠나 따로 살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4:00경 제주시 D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강원도 영월 친정집에 다녀 올 일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시정장치로 잠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번호키를 바꾸어 놓고 피해자를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제주도 수자원본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엘지유플러스)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4. 10. 이후 상당 기간 강원도 등 타지에 출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로써 바로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거주의사를 포기하였다거나 그 주택에서 완전히 퇴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사실조회회보서에 나타난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의 경우도 다소 적거나 많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현저히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거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