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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8:38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횡단보도를 홈 플러스 쪽에서 D 약국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반대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4세) 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