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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와와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신한키친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2. 21: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1238-1 신한키친하우스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삼호교 방면에서 와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상가 앞 도로로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는 위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지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를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