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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3구단8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7. 4. 2. 만기전역 하였는데, 군 복무 중인 1985. 4.부터 10.까지 사격대회 관련 사격훈련을 받으면서 총성으로 귀에 충격을 받아 이명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26. 피고에게, ‘이명 및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25.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 2011구단1317호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격훈련 등으로 장시간 총기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9.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 뒤 원고는 2012. 11. 27.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2. 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2. 가.

귀의 장애에 관한 준용등급결정기준에 의하면,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2107)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신체검사결과 우측 21dB, 좌측 24dB, ABR 양측 30dB으로 위와 같은 준용등급결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