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이라는 상호로 타일수입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산 부산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스마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미래2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재고 타일 5,120점, 전동지게차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담보물을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타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합계 8천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5.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전동지게차를 (주)이모션세라믹에게 15,4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타일 및 전동지게차 등 시가 합계 1억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위 타일 및 전동지게차 시가 상당의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피해자 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7,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은행에게 피고인의 위 D 사업장 임대인인 F에 대한 금액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2012. 11. 12.경 위 F으로부터 10,347,354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은행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을 위해 빌린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증서
1.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