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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899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 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8. 8. 4. 21:16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F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여 서울 양천구 G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H을 따라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그 사고 양상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9. 6.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45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구상 금 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 금 채무의 존재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 사건 사고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직진( 원고 차량) 또는 우회전( 피고 차량) 을 위하여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면책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터 잡아 보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 자인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