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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4833

출국금지 및 연장 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415,345,000원(각 가산금 포함)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2016. 5. 24.부터 2016. 11. 19.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그 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2016. 11. 16. 출국금지기간을 2016. 11. 20.부터 2017. 5. 19.까지, 2017. 5. 17. 출국금지기간을 2017. 5. 20.부터 2017. 11. 19.까지, 2017. 11. 15.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20.부터 2018. 5. 19.까지 각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2017. 11. 15.자 연장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33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유하고 있거나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킬 우려가 없고, 세금 체납 이후의 해외 출국은 모두 사업 목적하에 회사 경비 또는 사업파트너의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및 업무에 필요한 해외출장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법인을 대표자 내지 공동대표자로서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순번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 주식회사 B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업 1997. 9. 9. 2006. 3. 31. 2 주식회사 C 서비스 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