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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0976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9,0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0.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계약(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피고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할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악성코드를 감염시켰다.

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3. 8. 28.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위 허위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위 허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금융정보 및 보안강화 및 전화금융사기예방서비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팝업창이 나타나자, 통상적인 보안강화절차로 판단하고 위 팝업창 해당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 사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를, 후속 팝업창에 보안카드번호 35개 등을 각 입력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3. 8. 28. 21:00경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21:04경부터 그 다음날 01:23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60,668,091원(마이너스 대출금 4,500만 원 및 예금 15,668,091원)을 C 등 6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9. 26. 이 사건 계좌에 4,5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액 중 지급이 정지된 104,66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