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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6 2020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정문사거리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23:50경 안성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