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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7-1 코오롱이데아폴리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큐엠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렉스턴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큐엠5 승용차를 리어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7-1에 있는 코오롱이데아폴리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다정한마을 212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