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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6 2016가단1083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3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있다.

C는 피고와 이천시 E 외 1필지 지상 원룸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가항 기재 채권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나항 기재 공사의 대금채권에 대하여 2016. 8. 25. 청구금액 21,000,000원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동 결정은 2016. 8.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12. 26. C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016. 12. 26. C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은 C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돈을 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이 C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C의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16. 8. 30.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의 청구금액 21,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2016. 12. 26.자 변제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C의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액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