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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005 | 상증 | 2020-06-30

[청구번호]

조심 2020중0005 (2020.06.3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 또는 원금의 변제기한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등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1. 사망한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1.12.30.부터 2014.12.4.까지 7회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거나 차입금 대리상환을 받았고,

상속인들은 2018.7.30.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으로 분류하여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8.1.11. 상속분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21.부터 2019.5.2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9.9.5. 청구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1.12.30.부터 2014.12.4.까지 증여분 증여세 OOO2018.1.11.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과세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증여재산가산액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고, 정당이자와 실제 지급이자간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뿐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인 입회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인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였다. 공증된 차용증서는 서명날인한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서류로, 차용증에는 이자, 이자 지급시기, 원금변제일, 보증인책임, 기타 약정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원금변제일의 이행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즉, 원금변제일이 도래되지 않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증서 내용을 상당부분 이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의 차용계약은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에 있어 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에서 차용증이 허위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단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이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원금이 상환된 바 없으므로 이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차입하게 된 것으로, 차입 후 산후조리원의 운영이 잘 되면 차용증서 약정서 상 원금변제일(부동산 처분일) 이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중도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차용증에 원금변제기한과 이자의 지급약정이 없다고 보았으나, 차용증에는 “별도의 기한은 없으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OOO매매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함을 원칙으로 둔다”고 하여 원금변제기한을, “이자는 특수관계이므로 따로 책정하지는 않으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한다. 상기에 명시된 마지막 날로 시작하며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이자율과 이자를 용돈으로 표현하여 이자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별지2>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ATM, CD기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0건 OOO달하고,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직접 21건 OOO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현금입금하여 각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의료기기 구입비, 간병비, 약값 등으로 OOO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자 상당액으로 합계 OOO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차용증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이자상당액을 수시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정이자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을 뺀 금액인 OOO(계산내역 <표> 참고)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1)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워 차용 및 상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금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 또는 원금 변제일에 대한 기한을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인 소비대차거래에서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원금 변제기한, 이자의 지급시기, 이자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는바, 해당 차용증은 직계존비속간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에 불과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 볼 수밖에 없을 뿐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거래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1.12.30. 쟁점금액이 최초 발생한 시점부터 상속개시일인 2018.1.11.까지 약 7년 동안 원금상환 사실이 전혀 없고, 차입기간 동안 총 OOO이자지급 상당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계좌의 ATM출금, CD출금 내역 또는 피상속인 계좌의 현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현금거래로서 거래상대방 확인이 어려워 청구인의 자금이 이자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자지급내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단 13회 OOO불과하고, 확인되는 13회도 대여금 발생시점이 아닌 2014.2.27.부터 2015.10.27.까지의 기간 중에만 발생하였는바,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채권⋅채무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보유하고 있던 OOO소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 OOO수령하였고, 이를 자금원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12.30.부터 2014.12.4.까지 7회에 걸쳐 다음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송금하거나 청구인의 차입금을 대리상환 하였다.

<표> 쟁점금액 지급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이 2011.12.30. 지급받은 OOO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일부), 개인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2012.8.1.∼2014.12.4. 지급받은 OOO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OOO지분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7.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상속재산가액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며 차용증 2개[2011.12.30.자 차용증OOO이자지급 사실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계좌거래내역(출금) 조회결과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용증(2011.12.30.자, 2012.2.20.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공증사무소 공증인 OOO변호사)에는 ‘① 이자는 특수관계이므로 따로 책정을 하지 않고 용돈을 드린다. ② 이자 지급시기는 별도의 기한은 두지 않는다. ③ 원금 변제기한은 별도의 기한은 없으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OOO매매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피상속인, 연대보증인 OOO기명날인하였다.

2) 차용증(2014.12.4.자)에는 ‘① 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부녀관계이고 2011.12.30. OOO차용하여 사용했고 매월 이자를 보내왔기에 더 이상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기로 한다. ② 원금 변제기한은 별도의 기한은 없으나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OOO산후조리원 재정상황이 좋아지고 확장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계좌거래내역(출금) 조회결과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OOO2012.1.3.부터 2015.10.22.까지 77회에 걸쳐 OOOCD이체 또는 ATM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 및 보유하던 현금 합계 OOO<별지2>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 또는 원금의 변제기한 등에 대한 약정이 없이 단순히 ‘이자는 따로 책정하지 않고 용돈을 드린다. 이자의 지급시기는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는다. 원금 변제기한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11.12.30. 등)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자 OOO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예금계좌거래내역에는 2012.1.3.부터 2015.10.22.까지 OOO가량이 정기적으로 현금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소하여 이를 쟁점금액의 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2> 청구주장 이자상당액 지급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