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2. 9. 영진종합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전기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되, 전기면허가 없어 인허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 편의를 위해 B가 아닌 피고 명의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와 소외 회사는 위 거래의 외상 한도를 1억 원으로 하되, 물품대금 잔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즉시 잔액 전체를 변제하거나 청주시 청원구 C 및 D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정하는 제3자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8. 원고의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차전3364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51686호로 채무자를 B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102,147,492원으로 하여 ‘피고가 영진종합전기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자재매입대금채무를 B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물변제 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추심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 B는 소외 회사와 피고 명의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기 자재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와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전기 자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
B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청주시 청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