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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4.11 2013고정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11: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에 있는 위성우 법무사 앞 도로를 장흥서초등학교 쪽에서 장흥경찰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너편 도로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