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11: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에 있는 위성우 법무사 앞 도로를 장흥서초등학교 쪽에서 장흥경찰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너편 도로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