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고, 대구 달성군 H에서 ‘I’ 라는 상호로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22:4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에서, 종업원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L 1 톤 탑 차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M 덤프트럭에 등유 91리터를 1리터 당 660 원씩 60,060원에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 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4)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주유하거나 종업원 B으로 하여금 주유하는 방법으로 합계 229,482리터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판 판매소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22:3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에서, 위 A이 일판 판매소 석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함에 있어서, A의 지시에 따라 L 1 톤 탑 차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M 덤프트럭에 등유 91리터를 1리터 당 660 원씩 60,060원에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 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4) 기 재와 같이 합계 26,485리터 상당의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이 등유를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유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석유 판매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