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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35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