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35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